세금·세무
법인이 대표나 , 주주에게 무이자로 빌려준경우
법인이 대표나 , 주주에게 무이자로 빌려준경우
4.6프로 만큼 이자 신고해서 이자를 입금받아야 되는데 안한경우 이자 만큼상여, 배당처분인데
대표한테 설명할때 그금액만큼 상여, 배당처분되서 법인세 소득금액이 커진다고 말씀드려도되나요?
실무적으로 무이자경우 그냥 신고안하고 넘어가는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서가 해당 내용을 볼 확률은 매우 적을 것이며, 중소기업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를 떠나서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익금산입으로 소득처분함으로서 해당 이자만큼 법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