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상급자에게 퇴직원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마다 폭언을 합니다. 퇴직원에 상급자 서명이 꼭 필요한가요?
퇴사자가 발생하면 해당 팀 팀장뿐만 아니라 그 위 본부장까지 대면해서 퇴직원에 서명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은 전자서명으로 대체하였고, 회사 물품 등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거나 하는게 없는데
퇴직원에 저만 서명 후 인사과에 제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퇴사자가 발생할때마다 퇴직원을 들고가면 한두시간씩 붙잡혀서 서명을 안해주고
다음주에 다시 와라, 다시 생각해봐라, 니가 이래서 문제다~로 시작해서 전 퇴사자들 욕도 하고 퇴사자에게 폭언하는 이 구조가 너무 말이 안되고 퇴직원을 내는게 이때문에 너무 심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원에 본인의 서명만 기재하여 제출하여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상급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퇴사 절차를 거쳐야 사직이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상기와 같이 퇴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퇴사할 것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만 하고 이후부터 나오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퇴직원을 본인이 작성·서명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퇴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팀장, 본부장의 결재나 서명은 사내 규정상의 절차일 뿐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서명한 퇴직원을 인사과에 직접 제출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팀장이나 본부장의 서명이 없다고 퇴사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적으로 퇴사처리를 지연하거나 임금·퇴직금 지급을 늦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인사권이 있는 부서나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에 사직서를 매 상급자를 일일이 대면해야 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며 직상급자 및 인사 부서에 제출하더라도 사직 통보의 효력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