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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안되어도 임대료는 내리지 않는것은 왜 그런가요?

요즘에 다들 경제가 힘들어서 장사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임대로 나와있는 상가들이 많은데 임대료가 내리지 않는것은 왜 그런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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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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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 시세가 하락하니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기 공실은 버틸만 하니 내리지 않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볼 땐 임대료도 내릴 수 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들은 한번 내리면 임대료를 쉽게 올릴수 없다는 생각에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가면 또 나가니까 몇달정도는 기다리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좋을때는 임대료도 내려주고 서로가 상생을 하면 좋은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차이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임대료를 내리게 될 경우 임대료를 다시 올리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상한선을 제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임대인이 급하면 임차료를 내릴 수 있으나 급하지 않다면 그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만나는 것이 건물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가 같은 건물의 경우 임차료가 곧 건물의 가치로 평가 됩니다. 그러니 임차료를 내리지 않고 임차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매월 나오는 임차료를 원하시거나 급하실 경우 임차료를 내리고 임차인을 받기도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한번 내리면 1년에 5%밖에 올리지못하고 임대차기간 10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내리지않고 버티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그 만큼 부동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부동산 임대인들은 임대료로 수익을 올리고 또한 나중에 그 가치를 올려서 다시금 시세차익을 보기 위함인데

    임대료를 내리게 되면 그 가치가 하락을 해서 임대료를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