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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갈매기233
재밌는갈매기23322.04.23
자동차사고 차량 감가 청구할수 있는기간?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작년에 신호대기중 중앙선을 넘은 차량에 의한 사고로 수리가액 약400만원 차량가2000만원 사고 시점 출고3년차입니다.

사고당시 아버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감가 부분에 대한 설명이없어서 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청구할수 있는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보상 400만원 받았다면 시세하락손해로 40만원 추가 보상이 가능 합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라고 하며 상대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의 시세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 지급 기준이 된다. 2019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분쟁이 많이 줄었다.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5년이하)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수리비용 10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이내(20%지급) 200만원, 1년초과2년 이내(15%지급) 150만원, 2년초과5년이하(10%지급) 100만원

    내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수리비로 계산되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만 넘으면 요청가능. 단, 청구 금액은 과실비율만큼 제외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에 출고된 지 3년이 되었고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였다면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수리비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으로 수리비의 10%를 받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할수 있는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이고, 감가상각비용 즉 시세하락손해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3년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지금상황에서는 보상을 받은 상대방 보험사에 해당 사고건을 확인하신 후 담당자에게 청구하시면 간단히 해결될 것입니다.

    다만,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상 시세하락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사고당시 차량가액이 얼마이고, 해당 사고로 지급한 수리비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출고 3년 차량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액과 수리비를 확인하시어 수리비가 가액의 20% 초과시 수리비의 10% 지급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