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진단 자금 청구 도와주세요.
대학병원에서 초음파,세침흡인세포검사로 갑상선암(c73)
이라하여,
암산정특례까지 적용받았는데
문제는
수술전에 진단자금필요하여
보험사에 진단자금청구하니
조직검사결과지를 요구합니다.
의사샘은 수술을해야지 조직검사결과지를
발급할수있다면서
진단서에는
(임상적추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수술은 천천히 하고
일단 진단자금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금을 수령하려면 조직검사결과지와 임상적 추정이 아닌 최종진단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사에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진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약관상 내용으로 조직검사결과지상의 암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수술 후 조직검사결과지에는 갑상선암으로 표시될 겁니다.
세침흡인세포검사상으로는 의증으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조직검사결과지 제출하셔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받은 임상적 추정 진단서 외에 의료 기관에 추가적인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청하셔서 보험사에 상황 설명 및 임상적 추정 상태에서도 진단비 지급 가능성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침검사결과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회사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어 담당설계사에게 다시 확인요청해보는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보험약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약관에서 조직검사, 세침흡인세포검사, 혈액검사 등에서 현미경 소견으로 암 진단이 내려지면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데요. 진단서에 임상적 추정만 있고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조직검사결과지가 없다면 지급은 거절됩니다. 보험회사에 세침흡인세포 결과지를 제출해도 되는지 알아보셔야 하고요 세침흡인세포 검사 결과지를 받아놓으신 게 없으시면 진단을 받은 대학병원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가 조직검사와 유사하게 암세포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지에 갑상선암으로 의심된다거나 암세포 확인됨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에 보험회사에 제출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진단서 외에도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세침흡인세포 검사결과지, 초음파 소견서, 암산정특럐 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해보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암진단비 담보에 있어 임상적 추정 진단은 인정되지 않으며 최종진단만 인정이 되고
갑상선암에 있어서 FNA(미세침흡인검사) 인정되나 최종진단서와 함께 병리보고서 제출되어야 암진단비 검토가능하므로
주치의선생님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금의 경우 청구시 보험사에서 반드시 조직검사지를 요구합니다. 청구서류에서 누락이 되면 진단금 수령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단비 지급시 조직검사 결과지는 필수입니다.
또한 진단서에도 확정 진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합니다,
임상적추정으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세침흡인 검사 결과 베데스다 6단계를 인정받은 것이면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지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감상선암 진단비의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확진이 아닌 의증으로
진단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5단계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보험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청구한 후에 병리학적 조직 검사지의 요구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수술전에 보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조직검사결과지 없이 지급이 힘듭니다.
주치의가 임상적추정이란 내용 없이 서류 발급해도
치료 증빙 서류를 추가로 증빙해야 되니마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은 수술후 암 조직을 제거하고 제거한 암 조직으로 조직검사를 하고 확정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암보헝에서는 진단은 "조직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미세침흡인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청구해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주치의들이 수술후 조직검사후 확정진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