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갑상선암 세포흡인검사 후 진단금 신청
갑상선암 세포흡인검사를 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합병원 수술 예약한 상태입니다
세포흡입검사한 병원에서 암특례신청도 해줬습니다
보헝회사에 진단금을 신청했는데
수술 후 조직검사를 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하네요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았고 세포흡입검사해서 같이 제출했는데
왜 보험회사에서는 조직검사를 또 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다 그런건가요
암이 아닐 경우에 암이라고 진단을 내릴수 있나요
암 특례제도도 확실하게 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하던데
암진단금을 받기가 왜이리 힘들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암진단의 경우 조직병리검사로 진단을 확정내릴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시행한 세포흡입검사 또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검사며 이는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았고 세포흡입검사해서 같이 제출했는데
왜 보험회사에서는 조직검사를 또 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다 그런건가요
: 우선 ,세포 흡인검사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해당 종양의 일부만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로,
수술을 하게 되면 해당 종양의 생검을 채취하여 조직검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검사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 갑상선암의 진단담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진단담보가 있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의 공시실에 들어가셔서 해당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단서를 보고 판단하는데 의증진단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급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진단서상의 질병코드 및 진단서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병리학 검사 소견이 더 중요하다는 대법 판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상, 주치의가 이건 명확히 암이다. 라고해서 주는 경우도 있으나
병기가 꽤 된 암에 대해서는 주기도 합니다.
일단 수술 후 병리학 검사로 암 판정되실거예요.
무난히 지급되실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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