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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세포흡인검사 후 진단금 신청

갑상선암 세포흡인검사를 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합병원 수술 예약한 상태입니다

세포흡입검사한 병원에서 암특례신청도 해줬습니다

보헝회사에 진단금을 신청했는데

수술 후 조직검사를 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하네요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았고 세포흡입검사해서 같이 제출했는데

왜 보험회사에서는 조직검사를 또 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다 그런건가요

암이 아닐 경우에 암이라고 진단을 내릴수 있나요

암 특례제도도 확실하게 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하던데

암진단금을 받기가 왜이리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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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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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암진단의 경우 조직병리검사로 진단을 확정내릴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시행한 세포흡입검사 또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검사며 이는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보험회사 암진단 기준일은 조직검사결과 날짜이며 진단서와 함께 조직검사결과지도 꼭 제출해야 합니다.(필수서류)

    조직검사결과 날짜가 납입면제 날짜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암진단금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와 조직 검사지 등이 필수 서류 입니다.

    그렇기에 조직 검사지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았고 세포흡입검사해서 같이 제출했는데

    왜 보험회사에서는 조직검사를 또 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다 그런건가요

    : 우선 ,세포 흡인검사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는 해당 종양의 일부만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로,

    수술을 하게 되면 해당 종양의 생검을 채취하여 조직검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검사결과이기 때문입니다.

  • 우선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 갑상선암의 진단담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진단담보가 있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의 공시실에 들어가셔서 해당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단서를 보고 판단하는데 의증진단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급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진단서상의 질병코드 및 진단서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요즘 병리학 검사 소견이 더 중요하다는 대법 판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상, 주치의가 이건 명확히 암이다. 라고해서 주는 경우도 있으나

    병기가 꽤 된 암에 대해서는 주기도 합니다.

    일단 수술 후 병리학 검사로 암 판정되실거예요.

    무난히 지급되실거예요 :)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진단서를 첨부하면 진단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세포 검사전에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는 의미 이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