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거래처에 대금 송금 받을 시 타업체명으로 받아도 되나요?
저희가 수출업자 이고 해외 거래처(아르헨티나) A에 수출대금을 받아야하는데요
5만달러중 3만달러는 A라는 업체명으로 잘 받았는데, 2만달러를 B라는 업체명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수입신고할때 언더밸류로 진행해서 A업체명의로는 3만달러만 송금이 가능하여
환전소 통해서 나머지 2만달러는 B라는 업체로 적어서 송금했다고 합니다..
B 업체에서 보낸 돈이 A업체에서 보내야될 물품대금 이다 라는 확인서 까지 받았는데
이거 문제될거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해당 외화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종합소득세)신고시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