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전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 없는 전직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 및 조직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입증 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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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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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