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요양보호사 병원같이 방문시 추가비용 질문

방문 요양보호사가 매일 3시간씩 오고 있는데요

원래 일주일 3일이나 추가비용을 주고 5일 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달에 20회정도 병원을 가시거든요.

보호사차로 태워주고 있는데 추가비용을 달라고 하는데요,

질문1. 원래 자기차로 태워주는건 무료서비스에 해당되나요?

질문2. 기름값은 무료서비스에 포함이 안되나요?

질문3. 포함이 안된다면 거리에 산정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가 방문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 방문시 요양보호사의 동행은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하여 이동하는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차량일경우 추가비용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고 시급받고 근무하십니다. 보통 어르신들은 택시타고 병원에 다니시는데.. 요양보호사님이 자차가 있을 때 합의하에 기름값정도는 지불하고 차량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량이용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자차이용의 위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택시를 타야하지만, 부모님이 편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기에 유류비를 별도로 챙겨드리는게 서로 편한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