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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다이어트약 암보험 알릴의무의반?

22년2월에 암진단금 가입했는데 최근에 지인이 고지의무위반때문에 고생한일이 있어 저도 알아봤는데 2018년도에 2번정도 다이어트약(식욕억제제)만 30일씩 2번처방 받았더라고요 비급여로..근데 계속먹은게 아니고 이때 2번만 받은거라 보험 가입당시에 생각이 안나서 말씀을 못드렸는데..보험가입당시에 소화불량으로 1년정도 다닌거랑 고지혈증 약 먹고있는거는 고지해서 위,십이지장 부담보로 가입했거든요..그때당시에 일부로 말안한건아니고 생각을 못하고있어서 말을 못한건데

알릴의무 위반에 걸릴까요? 이보험 가입후에 B형간염보균 판정받아서 왠만하면 유지하고싶은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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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5.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이어트 약복용은 3개월이내 약복용에 고지만 하면 됩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고지위반에 해당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이어트약 처방을 받은 경우에 장기간 투약을 하신분의 내용으로는 가입거절이 된 보험사도 있고 BMI나 외래기록지 등으로 보완이 나온 건도 있었습니다. 다이어트의 약은 사실 질병/상해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보지만 그래도 비만 등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본다는 것이고 거절까지 나온것은 까다롭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와 다시 상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0일 이상의 식욕억제제를 처방 받으셨다면

    5년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처방을 받으셨다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 알릴의무 상 묻는 처방관련 문구는 약을 드시지 않아도 5년 이내 30일 이상 처방받은 사실이있면 고지 대상입니다. 다만 다이어트약의 경우 인수여부는 보험사 심사에 따라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입 전 5년이내에 30일 이상 약 투약은 고지의무 대상이 됩니다.

    위 경우 30일씩 2번이라면 60일 약 복용이 되는 것으로 고지의무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30일씩 두번 처방 받으셨다면 고지의무 위반은 맞습니다

    보험사 심사팀에 따라 다르지만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승인이 될 수도 있으며 암진단비만 가입하셨고 치료목적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