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을 가입한지 2년이되었는데 고지의무 위반인걸 알게되었어요
지금 암보험을 가입한지 2년은넘었는데
고지의무 위반했다는걸 알았어요 30일치 처방받은 약 고지를 안했습니다.
만약에 2년지나서 암진단받게되면
* 가입 후 2년간 보험사고가 아예 없는 경우
이건 2년동안 암에 걸리지않았을경우라는건가요?
아니면 예를들어 대장내시경받았는데 용종제거해서
2종질병수술비를 받게되면 이건 보험사고가 있다고 보나요?
암보험의 2년동안의 보험사고에 대한게 뭔지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후 2년간 보험사고가 아예 없는 경우란,
보험금 청구가 없으셔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시 사기죄 성부]
https://m.blog.naver.com/fsslawyer/223578225560
[고지의무 위반 관련 금감원자료등]
https://www.a-ha.io/experts/columns/4bbf1d00ef897ef1a12e19b08d917801
2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 가입 후 2년 경과 시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금 지급에 큰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2년간 보험사고 없음 기준과 인과관계가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고지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지급을 하지 않으나 고지의무와 관련없는 사항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해지합니다.
용종제거에 대한 보험금 청구도 보험사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 후 3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그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될 뿐입니다.
만약, 고지내용과 암 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 수령을 못 하며
3년이 지난 시점에 고지내용과 암 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해지도 못 하고 보험금도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