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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을 가입한지 2년이되었는데 고지의무 위반인걸 알게되었어요

지금 암보험을 가입한지 2년은넘었는데

고지의무 위반했다는걸 알았어요 30일치 처방받은 약 고지를 안했습니다.

만약에 2년지나서 암진단받게되면

* 가입 후 2년간 보험사고가 아예 없는 경우

이건 2년동안 암에 걸리지않았을경우라는건가요?

아니면 예를들어 대장내시경받았는데 용종제거해서

2종질병수술비를 받게되면 이건 보험사고가 있다고 보나요?

암보험의 2년동안의 보험사고에 대한게 뭔지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후 2년간 보험사고가 아예 없는 경우란,

    보험금 청구가 없으셔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시 사기죄 성부]

    https://m.blog.naver.com/fsslawyer/223578225560

    [고지의무 위반 관련 금감원자료등]

    https://www.a-ha.io/experts/columns/4bbf1d00ef897ef1a12e19b08d917801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 가입 후 2년 경과 시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금 지급에 큰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2년간 보험사고 없음 기준과 인과관계가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고지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지급을 하지 않으나 고지의무와 관련없는 사항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해지합니다.

    용종제거에 대한 보험금 청구도 보험사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 후 3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그 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될 뿐입니다.

    만약, 고지내용과 암 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 수령을 못 하며

    3년이 지난 시점에 고지내용과 암 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해지도 못 하고 보험금도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