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조부모님께 2주 전에 계좌이체로 천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공제한도내)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받은 천만원을 다시 조부모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이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증여 취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증여일로부터 3월)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와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당초 및 그 반환 모두 각각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재산이 금전에 해당하면 반환,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 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의 경우에는 반환개념이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증여재산반환은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것이고 금전은 제외되는 것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은 증여, 반환 모두를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금전증여에 신중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약 그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재산이 반환된다면 모든 증여가 없던 일이 되므로 증여세는 비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은 증여 취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1천만원과 돌려드린 1천만원 전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물론 1차 증여시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금전대차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의 경우, 차용이 아니라면 세법상 원칙적으로 반환 시기와 관계 없이 금전이 오고간 것은 모두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주 전에 계좌로 입금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보수적으로 차용증과 차용을 취소한다는 형식상 서류 정도는 보관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 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금전의 경우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등의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은 송금 즉시 이를 증여로보고 증여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부모님께 천만원을 받은 것도 증여이며, 다시 조부모님께 천만원을 송금하는 것 또한 증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