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밀린 임금 관련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 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음식점인데
사장님 살아계실때 도 월급을 밀려서 제가 그만뒀던 곳입니다. 돌아가시기 전부터 저에게 돈을 좀 빌려가셨어요
빌려드린 돈도 못 받았고 밀린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사업자는 처음부터 사장님 누나 분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 임금을 받을 땐 사장님 누나 분 성함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사업자는 아직 사장님 누나 분이시고 이번에 가게를 팔면 돈을 주신다고 했는데 가게를 아직 못 팔은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사장님이 저 말고도 돈을 빌리신 분들이 많으셔서 가족들이 난처하신 상황 같은데
한정승인 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정승인이 떨어지면 돈을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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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임금채권은 우선 변제를 하여야 권리가 있는 점에서 노동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명의자인 자를 상대로 노동 진정을 제기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