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밀린 임금 관려해서 질문드릴게 있어서요
같이 일하던 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장님이 빌려가신 돈도 있고 임금도 밀렸는데 돌아가셨어요.
처음부터 일하던 매장 사업자는 사장님이 아니라 사장님 가족 분 성함으로 되어있고요 사장님은 바지사장 느낌이었던건데
금액이 좀 커서 질문 드립니다. 이 돈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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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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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장님 가족분인바, 그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금이 체불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장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 체불 노동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얻어 해결 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