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개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일로 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장님이 무연고자라 상속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망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우선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