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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협력을잘하는부엉이

그럭저럭협력을잘하는부엉이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개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일로 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장님이 무연고자라 상속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임금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를 인수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망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우선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