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관해서입니다.작년6월에사고난거 금년에 할증이되었는데 내년에도 등록하면보험료할증이그대로적용되는지알고싶고,보험료인상페널티가언제까지인가요
작년6월에 자동차사고가 나서 제과실은7이었고 상대과실은3이었는데,이번에 8월에 자동차종합보험1년짜리보험을등록하면서 보험료가할증되었는데할증기간은언제까지적용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자(명의자)가 피보험자로 가입이 됩니다.
할인과 할증은 이 명의자를 따라갑니다.
자동차보험은 할인할증적용률 표준등급이란 표가 있는데, 총29개 로 분류
보험사별 할인할증적용율 현황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kpub.knia.or.kr/carInsuranceDisc/discountExtra/discountExtraList.do
또한 본인의 할인할증 요인 조회 시스템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지막 사고 후 3년이 지나면 할증이 소멸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할증 부분은 3년이 지나야지만 무사고로 잡히십니다.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나야 무사고로 잡히실겁니다.그안에 안전운전 하시고 사고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한 할증의 경우 3년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할증의 경우 대인, 대물 및 자차, 자상(자손) 처리 여부에 따라 할증 점수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할증율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