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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1.06

자동차보험 대인 보상금도 할증에 포함인가요?

자동차 보험 갱신하려고하는데 금액보니 전년보다 많이나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작년에 앞차를 톡 친 경험이있었습니다.

외제차라 사고아닌듯한 사고에도 앞차는 140만원정도 수리비가나왔고

대인이 500만원나온적 있었는데

대인보상금으로 보험할증이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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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 보험에 할증에서 가장많은 할증이 되는것이 대인 보상금입니다.차등으로 할인할증 등급이 적용되니 해당보험사에 본인의 할인할증 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보상도 할증 및 할인 평가기준의 사고내용별 점수가 있습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 및 부상사고 1급은 건당 4점이고 13~14등급도 건당 1점으로 적용받이 때문에

    보험할증이 올라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고로 대인 사고점수 상해급수12급으로 2점, 대물사고점수 0.5점 합산 2.5점

    이 외사고건이 없다는 가정하에 15 ~ 20%정도 인상 되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 보상금도 할증에 포함인가요?

    =>당연히 대인 보상도 사고 할증에 포함됩니다. 대인, 대물, 법규위반 등 할증 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문의주셨는데요

    대인접수를 하면 사고점수가 1점이상이므로 100프로할증 대상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으로 접수가 되면 대인 보험금으로 얼마나 나갔는지에는 상관이 없고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대물도 14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외제차이기 때문에 렌트비까지 해서 물적 할증 금액인 2백만원을 넘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상해 급수가 13, 14급인 경우 1점 할증, 대물 손해가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1점 할증이 되어 2점 할증으로 보험료는

    30% 이상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처리시 대인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대인 처리만으로 할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