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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 환수액이 나온경우 직원이 입금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 이미 퇴사한분의 건강보험 정산환수금이 나왔을때 개인부담금 부분을 직원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은 이미 퇴사한지 오래되어 납부의무가 없다고 보아 입금할수 없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사업장에서 정산을 하지 않는다던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퇴사자에게 법정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 비용으로 납부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