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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자기주도적인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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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 스스로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바꾸는 방법

11월에 받은 기타소득을 소득자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내년 5월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실제로는 사업성이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소득의 종류를 바꿀 수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소득 구분 자체를 바꾸려면 지급하는 자가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