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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어린원앙208
어린원앙208

근로소득과 사업자소득을 별도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23년도 연말에 직장에서 퇴사후 요번 5월에 연말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직접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이 처음이라서 정기신고 - 근로소득 신고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상태 입니다.

(일정액 환급이 나옵니다)

별도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신고를 홈택스에서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미 작성한 근로소득 신고를 취소나 정정하고 새로이 두개를 합산하여 재신고 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대상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재 산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종소세 신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 연말정산은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