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후 하자 발견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번달 말에 아파트를 완전히 잔금을 치루고 매매를 했는데 이번주부터 인테리어 일정이 잡혀서 인테리어랑 보일러 교체를 하면서 보일러실 콘센트가 전기가 안들어오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태연히 관리사무실에 말해야하는거라고 하고 인테리어 사장님은 간단한 배선 공사면 본인이 하려고 했는데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며 부동산에 여쭤보라고 했는데요
완전히 매매해서 잔금을 다 치룬상태에서 입주 전에 발견한 하자는 저희가 보상 받을 길은 없는건가요?
가계약서 작성할때는 집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짐을 다 빼고나니 하자만 자꾸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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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가 계약 당시에 존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후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자의 내용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하자 보수를 요구해 보세요. 만약 매도인이 하자 보수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