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얄쌍한멧토끼46

얄쌍한멧토끼46

이사후 유리창이깨져 본드테잎등이 붙어있었는데새주인이 보상하래요

이미테이프. 본드등이 붙어서 엄청 더러웠고 3중탕가운데박혀서 빠지지도 않는 창입니다. 만기시이삿짐센터가 중언해주겠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사할때부터 깨져있었다는 증거를 꼭 확보해 두셔야 후에 분쟁발생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