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운수 회사 입니다 . 법인대표가 횡영?
법인 운수 회사 입니다 . 법인대표가 횡영했다고 확약서에 자필 싸인을 하고 7월30일까지 변제 한다고 한 후 변제 하지 않고 .법인 차량을 법인대표이사 앞으로 현물출자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대표이사를 형사 고발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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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법인의 대표가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을 법인 대표이사 앞으로 현물 출자한 것은 횡령한 금액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법인 대표의 횡령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법인 대표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법인은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