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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앞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을 피하려다 다른 차와 부딪혔을 때 궁금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달리다 보면 앞차에서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반사적으로 핸들을 돌리거나 당황을 하게 되어 다른 차와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과실 여부는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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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이 갑자기 떨어져서 피하다가 사고가 나면 결국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차량의 과실 사고입니다.

      그 차량의 100% 과실 사고인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발견이 가능했고 피할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피하려던 차량의 과실도 산정이 되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이런 경우 선행차량의 적재함에서 적재물이 떨어진 사고인지 바닥의 물건이 바퀴에 뛴것인지를 규명하고 해당물체의 크기와 두 차랑간의 거리등에 따라 피양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정도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 적재물의 추락의 경우에는 선행차량의 과실이 상당히 크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