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근로자의 특근 인정여부(임원 수행기사)

임원 수행기사 근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감단승인을 받은 사업장이고 야간근무 및 주말 근무시간은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행기사분께서 오전에 임원분을 모시러 가는 시간(기사님 집에서 차고지까지 2시간소요)까지 특근수당으로 가산해줘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 사무직으로 보면 근무지까지 소요되는 통근시간인데 이 시간까지 특근수당으로 인정을 해줘야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행기사가 집에서 근무지까지 가는 시간은 출근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감단승인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이동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