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최단 계약기간이 있나요?
저희 건설현장입니다.
이번에 E-9 비자로 근로자를 채용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장기간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 본인도 상황을 인지 하고 있어서
채용을 하고 싶은데
혹시 최단 계약 기간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정해 진것이 없다면 혹시 경험상 너무 짧으면 출입국 같은 곳에서 허가가 안되더라
뭐 그런게 잇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e9 비자의 외국인의 경우 근로계약의 최소 기간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는 근무지를 변경하려면 최소한 한달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출입국사무서에 근무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과도하게 짧다면 신청 및 허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