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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중앙선 넘어오는 차량을 보고 급정거한 앞차의 뒤를 추돌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앞차가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차를 발견하고 안부딪히려고 급정거했는데 그 뒤를 따라가던 차량이 뒤를 추돌했을 때 뒤차 과실이 100%인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차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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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1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차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님의 질문을 정리해 보면,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추월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그 뒷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급정거한 차량은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를 하였기에 과실은 없다고 판단되며,

    해당 급정거를 유발하게 한 추월차량과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뒷차량의 과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추월차량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뒤 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에 의한 과실로 처리 됩니다.

    중앙선 침범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 및 차량 위치 등에 따라 뒤에서 충돌 차량과 과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한 앞 차는 이유가 있는 급정거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습니다.

    뒷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100% 보상을 한 후에 원인 제공을 한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에게 구상을

    하여야 하며 비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상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