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수당 계산 맞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정규직 형태로 근무 중입니다.
24년 2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입사는 그 전에 함)
근데 9월 >추석<부터 공휴일 수당을 지급했고
이에 따라 2월부터 미지급된
공휴일수당을
사측에 청구하려 합니다.
9월부터 현재까지 공휴일수당 산정식은 이렇습니다.
EX)
• 시급 10000원
•10
시간 30분 근무(=>실근무시간 9시간)
시간*시급+8시간 초과 시간*시급*1.5=95000
시간*시급*1.5+8시간 초과 시간*시급*2=60000원
이렇게 계산해서 일당이 155,000원이 되게
받았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원래 일당(95,000원)에 155,000원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말이 너무 정신없긴한데.. 읽어주시고 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외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하며, 이때의 휴일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로 계산하여 총 2.5배로
산정이 됩니다.(유급휴일수당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유급휴일수당(80,000) + 휴일근로수당(140,00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실 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은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2배로 계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인 경우에는 일당 95,000원에 155,0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총 2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