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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v led 스트립 100개 직구하려고 합니다.

5v led 스트립 100개 직구 하려고 합니다. 1개 이상 동일 물품일 때 통관 중에 폐기 할 수도 있다고 들었으나

조명기구의 경우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이 폐기 인증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5v led 스트립은 위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데 별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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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경우에는 전파법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안법 쪽에는 해당 규정이 없기에 전안법에 따라서 요건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00개의 경우에는 일단 간이신고가 필요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led 스트립이 전기안전인증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전파법 대상여부도 검토하신 후에 수입통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