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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주40시간 초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이고요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근무로 되어있어요 실제 근무는 2교대로 주말.평일 상관없이 스케줄이 주주야야휴휴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경우 주40시간 초과되는 임금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야간근무시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근무수당이 지급이 되는데요 저녁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이고 휴게시간이 밤12시부터 새벽5시까지에요 이런경우 주40시간이 초과되는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서 요청을 하면 될가요 . .

그리고 시청에서 위탁하는 시설이였는대 이번에 문을 닫았어요 이런경우 그래도 법인에 못받은 임금을 요청하는게 좋을가요 아니면 시청 담당부서로 요청을 해야하나요 법인은 현재 시에서 위탁받은 타기관을 운영중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우선 시청이 아닌 소속 법인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과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시청 담당자에게 체불사실을 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