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에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천세 반기 사업장입니다.
법인에서 12월로 중간배당 결의 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급의제로 25년 2월에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였는데, 원천세 반기 사업장이라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되어 여쭤봅니다.
24년 하반기에 신고가 들어갔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의제로 2월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제출되었으니 25년 상반기에 귀속 24.12~25.6월로 신고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반기사업장이라면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원천징수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