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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쭈꾸미103
건장한쭈꾸미103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단기로 공장알바 지원했는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고 임금도 주급정산 하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어기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하여 공장 단기알바에 지원했었는데, 담당자가 티오가 없어 창고쪽으로 일하셔야한다 가능하겠냐는 말에 할수있다고 하였고, 하루 근무 후 담당자가 티오가 없어져 불가피하게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후 하루치 일당에 대해 언제 들어오는지 물어보았지만 두루뭉실하게 다음주 수요일에 들어온다. (문의 날은 일요일)

그래서 저는 수요일까지 기다렸으나 다음주 수요일이면

26일 정산이 들어갈것이다. 분명 날짜를 정확히 명시를 해주지 않아 오해가 생긴듯 했습니다.

그렇게 26일 오늘까지 은행 업무시간까지 생각하여 기다린 결과 입금되지 않았고, 담당자는 갑자기 말을 바꾸더니 자기네 급여일이 11일이다 그래서 익월 11일에 지급될것이다.

적은돈일수도 있지만 시간버리고 너무 괘씸하다 느껴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건과 임금체불 이 두건으로 민원 접수가 가능할까요?

임금체불은 14일 이후가 되면 바로 민원접수 할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동법 제36조 위반으로 각각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