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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오솔개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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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법인통장으로 받았을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방법

암보험이고, 주계약자가 법인으로 되어있고 피보험자는 대표일 경우입니다.

법인통장으로 통원치료를 위한 입원비,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6천만원 정도가 입금되었는데 비용처리와,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경우 세금처리가 문제입니다.

보통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대표님이 세금 최대한 물지 않도록 처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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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법인, 피보험자=대표이사, 보험수익자=법인 으로

      계약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에 대표이사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법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보험차익으로 장부상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후 대표이사에게 급여, 상여 등으로 지급시 인건비 처리를 하고 4대보험료 및 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입원비나 치료비 등의 비용은 대표이사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정의하고 있으나, 기재하신 내용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