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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호의적인파스타
그 이자에 대한 소득세? 이런것도 제가 따로 신고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어디서 들었을데 이자에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것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없이 원금만 갚으셔도 되며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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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에서 이자가 발생한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지급자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원천세를 차감한 부분만 지급하여야 합니다.
추후 이자소득이 발생한 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