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크로스보더 셀링 시대, 무역관세 규정도 완전히 바뀌고 있나요?
라이브커머스소셜커머스에서 글로벌 직구역직구 거래가 폭증하는 오늘날, 최신 통관관세 트렌드나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적 리스크 포인트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요즘 크로스보더 셀링이 워낙 급속히 늘다 보니, 기존 무역 틀에서 벗어난 흐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개인통관 중심의 소액직구 거래가 많아지면서, 국가마다 이를 통제하려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진행 중이고, 미국EU·중국도 저가 기준을 재정비하거나 수입세 면제 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라이브커머스나 소셜커머스처럼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거래는 일반 수입신고와는 다른 처리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때 가장 큰 리스크는 원산지 표시 위반, 수입요건 미확인, 그리고 전자상거래 특송 신고 오류입니다. 특히 플랫폼 셀러들이 자칫하면 수출입 주체로 간주돼 납세의무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제대로 인지 못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품에 따라 식약처, 환경부 같은 타부처 요건도 얽혀 있는 경우가 있어 그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과정에서 세액추징이나 통관보류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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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e-커머스 시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적용되었었는데, 최근에는 그 규정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으나 미국 등에서는 원래 800달러였던 면세한도 규정이 최근 상호관세 규정에 근거해 없어질 예정입니다.
다른 개별국에서도 점처 면세한도를 낮추는 기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많은 규정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외직구 금액을 1년 단위로 제한하고자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최근 중국산 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하여 De minis 즉 소액물품 면세 제도를 없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 국가의 법률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매출을 일으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최근 라이브커머스나 소셜커머스를 통한 글로벌 직구역직구 거래가 급증하면서, 소액면세 기준을 악용하거나 원산지표시의무를 간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송지 분산, 수취인 쪼개기 같은 방식은 통관 과정에서 반복되면 집중관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식품이나 의약품 등은 사전에 인증이나 성분확인이 안 되면 반송이나 폐기 가능성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