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2를 참고하시면 크게 7가지 사항 중 (1)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2) 농어촌주택과 관련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는 요소라고 파악합니다. 그럼 도대체 취득세가 어느 정도 부과되기에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새로운 투자방안으로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주택을 검토하는지 취득세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수를 산정할 때는 취득세 계산할 때인지,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인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인지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르므로 정확한 세목을 말씀해주셔야 하며, 대부분의 규정이 공시가액과 무관하게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