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

이 경우 수술급부금 받을수 있나요??

19년전에 가입한 우체국 보험인데

수술급부금으로 2종 수술 받았을 때 50만원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네요

치료한 병원에서 서류 받았는데

이 경우 수술급부금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조골이식수술도 수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입된 고험의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술비보장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9년 전에 가입한 우체국 보험의 수술급부금은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종 수술에 해당하는 치조골이식수술은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입 당시 약관과 특약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술이 2종에 해당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수술비 1~5종 수술비로 가입되어 있다면 받을수 없습니다,

    1~5종 수술비에-서는 치조골이식수술비 보장이 안 되세요.

    질병수술비 1~3종 수술비 담보로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09년도 이전의 생명보험사에서나 임플란트를 위한 치조골 이식수술이 종수술비에서 나오긴했으나 손해보험사와 요즘의 특약들은 이를 면책사항으로 보는곳이 많습니다.

    19년도 어떤 상품의 어떤 특약을 가입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약관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수술은 2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론은 치조골 이식술은 2종에 대하는 수술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