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수술급부금 받을수 있나요??
19년전에 가입한 우체국 보험인데
수술급부금으로 2종 수술 받았을 때 50만원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네요
치료한 병원에서 서류 받았는데
이 경우 수술급부금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조골이식수술도 수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입된 고험의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술비보장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9년 전에 가입한 우체국 보험의 수술급부금은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종 수술에 해당하는 치조골이식수술은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입 당시 약관과 특약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술이 2종에 해당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서류와 함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수술비 1~5종 수술비로 가입되어 있다면 받을수 없습니다,
1~5종 수술비에-서는 치조골이식수술비 보장이 안 되세요.
질병수술비 1~3종 수술비 담보로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09년도 이전의 생명보험사에서나 임플란트를 위한 치조골 이식수술이 종수술비에서 나오긴했으나 손해보험사와 요즘의 특약들은 이를 면책사항으로 보는곳이 많습니다.
19년도 어떤 상품의 어떤 특약을 가입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약관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수술은 2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론은 치조골 이식술은 2종에 대하는 수술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