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괜찮은건가요?
고용.산재는 가입되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파트타임은 굳이 안들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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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ㆍ산재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 계약자로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공제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이며 추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무하는 시간 및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3.3%를 떼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거 자체가 어떤 것은 법을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겠다는 겁니다
일단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입니다
근로시간,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라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만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국민연금
월 60시간 이상 근무이면 1개월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라면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으로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라면 1개월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을 제외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도 가입되어야 하고 산재도 물론입니다.
만약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지 상관없이 고용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