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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과실 100%, 통원치료 횟수 제한, 한방&양방 병행치료

4월 중순경 신호대기중인 제 차를 상대가 박으면서 상대 100% 과실로 11급 상해 진단 상태로 입원 후 현재 통원 치료 중입니다. 치료에도 횟수 제한이 있다하여 현재 한방병원 통원 치료 주2회 기간으로 10월 에후부터는 1회로 제한 된다고 하더라고요. 11급은 통원치료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 있다고 하는 분도 있는고 또 양방 2번, 한방 2번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정확히 알려주세요ㅠ 또 3년안에 합의해야하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최장 언제까지 통원치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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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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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에서는 사고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11주까지는 주 3회,

    6개월까지는 주 2회, 이후는 주 1회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약은 최대 21일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양방의 경우는 통원 치료 횟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때문에 개별적으로 규정 하고 있어서,

    치료를 받으시는 병원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에만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사고 이후 24주가 지나면 한방 병원은 주 1회만 치료가 가능하며 양방은 원칙상 제한이 없으나 병원에 따라서 조금씩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합의를 보는 기간은 원칙상 사고 이후 3년이나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주게 되면 본인들이 채무가 있음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때부터 다시 3년이 시작되므로 정확한 기간은 마지막으로 지불 보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