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주휴수당 미지급 증거 자료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제가 1년 3개월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증거 자료로 최대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일한 시간과 받았던 월급을 엑셀 파일로 정리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 들쑥 날쑥 해서 옛날거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윗 내용에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예를 들면 1.3월운 출퇴근 시간이 생각이 안나 주휴 수당을 안받고 2.4.5.6.7월 이런식으로는 생각이 납니다 일한 시간과 받은 돈도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1.3월 달은 주휴수당을 안받고 2.4.5.6.7월 달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자료를 구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근거로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