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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산양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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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154조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항 내용 중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 5호를 찾아봤습니다. 5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의 내용이 5호의 내용입니다.

분양권 춰득시도 무주택이그,현재도 무주택입니다. 기흥지역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선정 이전에 분양 받은 세대라 입주 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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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분양권은 등기시(입주시)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분양받은 경우라면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보유요건만 갖추면 비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소법 시행령 154조 제1항 5호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서 불리하게 적용받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선정 이전에 이미 분양받은 이후라면 거주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분양권이라면 추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더라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의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판정시 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결국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비록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할지라도 이때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미만 거주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개정세법에서는 조정지역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지역내 주택을 2년 보유함과 동시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선정 이전에 해당 주택을 계약하고 그 계약금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추가된 요건인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생각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