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격요건(산후우울증으로 인한 근로 재계약 거부)
안녕하세요
제가 1년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이 끝나고, 정규직 전환 평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정규 전환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현재 아내가 산후우울증으로 제가 케어해야하는 상황으로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종료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연장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