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의 경우 관세 자체가 0%에 해당됩니다. (hs code 제 8713호)
다만 부가세는 과세되는 것이 원칙인데, 장애인용물품 등의 관세감면 대상물품으로 다음의 품목은 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정
2. 관세감면 대상물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가. 장애인 보조기기로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나.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다.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관세 감면율 : 100%
4. 제출서류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5. 부가세면세 (부가세법 제27조제15호, 부가세법시행령 제56조제19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2조)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증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 따른 물품 (면세부호 : K151720)
※ 참조: 관세법 제91조 :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실제 수입통관 시 관세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