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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수입시에 면세적용 되나요?

매형이 특이체형이라 국내에서는 제조 불가해서 미국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한 뒤에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개인용품은 관세가 얼마나 적용되는지가 잘 몰라서요.

가격은 3000불 조금 넘구요. 전자동식이라 부품이 여러가지가 있고 기본수리키트 처럼

가방도 있다고하네요. 해당 제품들 중에 면세적용이 되는건 어떤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은 HS code가 8713.90-0000(전동식 장애인용 차량)으로 관세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관세감면만 신청하신다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건은 관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물품이기에 수입 시에 요건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혹은 요건면제대상임을 확인받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해당 건은 개인 사용물품으로 요건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사오니, 관세사 및 세관 직원과 상의하시어 요건 구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의 경우 관세 자체가 0%에 해당됩니다. (hs code 제 8713호)

      다만 부가세는 과세되는 것이 원칙인데, 장애인용물품 등의 관세감면 대상물품으로 다음의 품목은 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정

      2. 관세감면 대상물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가. 장애인 보조기기로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나.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다.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관세 감면율 : 100%

      4. 제출서류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5. 부가세면세 (부가세법 제27조제15호, 부가세법시행령 제56조제19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2조)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지체장애인·만성신부전증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2에 따른 물품 (면세부호 : K151720)

      ※ 참조: 관세법 제91조 :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실제 수입통관 시 관세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