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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슬림한백숙

무조건슬림한백숙

24.06.14

세입자가 직방에 방내놓기 궁금합니다

부득이하게 전세계약기간 만료전 이사을 가게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직방에 내놓을수 있나요

직방에 방내놓기하면 부동산에 방내놓는거랑 같은건가요

직방을통해 세입자 구해지면 그부동산에 중계수수료내는방식인가요

그럼 부동산처럼 부동산에서 방보러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14

    세입자에게 직방에 내놓을 수 있으나 방을 보러온 사람이 있어 계약을 체결하려면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임의로 진행하는 것은 실제 계약체결 가능성이 낮아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