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회사자산등록할때 낙찰가로 등록하는지 감정가와 낙찰가 차이가커서 이걸 회계처리를 따로 해줘야하는게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보통 건설기계.장비의 경우 취득원가로 계상합니다.
낙찰가로 취득원가 계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경매로 취득하는데 발생한 비용으로 자산 취득원가를 잡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