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긴호병동도 사용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의 연세가 연로하시다보니 간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가족들은 각자의 생활로 어려운데
이런경우 입원한 병원에 간호 병동으로 입원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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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의하신 간호 병동 사용 비용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 인력을 통한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이 2만 원대이며, 실손 의료비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함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항목으로는 입원 일당특약이 있으며, 일반이나 상급 종합 병동 병실 구분 없이 매일 7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고, 최대 180일간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가능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