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 병가 일수 질문
1년미만 재직중인데 업무중에 다쳐서 병가를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규정상 일반 병가의 경우 60일 이내 병가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여도 60일 이내 병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입사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이라도 병가일수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병가규정 적용범위에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미만이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