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세에 그로스업은 몇프로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상장회사로 부터 2천만원이상 배당을 받았을때 소득을 그로스업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로스업이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그로스업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202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1%였으나 2024년 귀속분부터는 10%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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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융소즉의 그로스업 비율은 11%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받은 배당소득은 11%, 2024년도부터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0%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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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의 가산(Gross-up)이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기 위하여 배당소득의 15/100를 가산(Gross-up)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중에서 비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을 2023년 귀속분부터 10%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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