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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금쪽같은노루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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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세에 그로스업은 몇프로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상장회사로 부터 2천만원이상 배당을 받았을때 소득을 그로스업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로스업이 몇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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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그로스업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202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1%였으나 2024년 귀속분부터는 10%로 조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융소즉의 그로스업 비율은 11%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받은 배당소득은 11%, 2024년도부터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0%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의 가산(Gross-up)이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기 위하여 배당소득의 15/100를 가산(Gross-up)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중에서 비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을 2023년 귀속분부터 10%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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