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 있고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재원이
법인세법상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인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11%
(2024년부터는 10%)의 Gross-up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소득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Gross-Up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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