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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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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 배당 종합소득세 과세시 질문이요

2천만원이상은그로스업한후 종소세 내는걸로아는데 예를들면 총배당이 1억이면 2천만원 원천징수는 빼고 8천만원만 그로스업해서 과세표준잡고 계산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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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이고,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되는 것이 아닌 총액에 대해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배당소득이 1억원인 경우 2천만원을 차감한 8천만원에 대해 그로스업하는 것이 아닌 1억원에 대해 그로스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 있고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재원이

    법인세법상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인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11%

    (2024년부터는 10%)의 Gross-up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소득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Gross-Up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총 금융소득세를 계산 하신 후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시면 됩낟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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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총 1억에 대해서 그로스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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