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의무교육 수료 여부(합병, 이직 시)
A기업 인사담당자 입니다.
업체과 제휴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외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진행하려합니다.
내부사정 상 2024년 내 회사를 폐업하거나 B회사와 합병 진행할 예정입니다
A회사가 폐업하더라도 B회사로 모두 고용승계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A회사 재직 당시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했다면 B회사와의 합병 이후엔 2024년 법정교육 추가로 안들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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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정 의무교육은 업종별, 직무별로 다양하며, 대표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 회사에서 재직 당시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했다면, B 회사와의 합병 이후에도 추가로 법정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다면 B 회사에서도 A 회사에서 이수한 법정교육 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